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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업로드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 / 강명수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391




1. 들어가며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YouTubeUploaded에 저작권 침해물이 확인되는 경우 그 플랫폼(실제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하지 않기로 함)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매우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일주일에 수백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여타의 UGC(user-generated content)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들이 자주 포함될 수밖에 없다. 파일 호스팅 플랫폼 Uploaded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법한 파일을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동영상 등 콘텐츠들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용한 시스템을 제공한 것인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플랫폼 자체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면책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플랫폼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다룬 것으로서 그동안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고 단호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

 

저작권자들은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음악 프로듀서 Frank Peterson이 자신의 음악을 허가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해 YouTube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Uploaded의 모회사인 Cyando가 해적판을 배포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YouTub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직접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Uploaded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원고가 출판사인 사건이 2, 음악 회사인 사건이 2, GEMA 및 영화 회사인 사건이 각 1건으로서 총 6건이 진행되었는데, 하급심에서는 YouTube 사건의 하급심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두 방향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방대법원은 YouTubeUploaded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의 전달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사전결정(Vorabentscheidung)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20216월 유럽사법재판소2001 InfoSoc Directive에 따라 사용자가 파일을 공유할 때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침해 콘텐츠를 대중에게 자동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다만 권리자의 문제 제기 후 침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기대되는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침해 콘텐츠의 선정에 관여하거나 저작권 침해물의 불법 공유에 필요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등 침해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연방대법원(BGH)2022. 6. 2. ‘YouTube’‘Uploaded’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드에 대하여 즉각적인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플랫폼이 침해 저작물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이를 게시한 것도 아니어서 행위자로서 책임이 아닌 방해자(Störer)의 책임을 인정한 것임에 반해, 연방대법원은 플랫폼 운영자는 보호 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며(특히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해당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재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도하는 사업모델을 선택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침해자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조장한다면 공유 호스팅 플랫폼의 운영자는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재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YouTube’ 운영자가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가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또한 공유 호스팅 플랫폼(Sharehosting-Plattform)의 운영자(Uploaded)에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사전 결정에 따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Video-Sharing-Plattform)의 운영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지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사업모델이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이용가능성에 기인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피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하도록 이용자를 유인한다는 인식에 대한 중요한 논거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사실 확정을 통해 이 부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나아가 일부 사안(I ZR 135/18)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침해 통지를 통해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조치 의무는 이미 업로드된 침해물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다른 동일한 종류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사전주의(Vorsorge)의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지침 규정 해석 기준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직접책임 인정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이와 같이 플랫폼의 직접책임 인정가능성과 그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립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러한 판결에 따라 향후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가 하급심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매우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엄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개별 이용자들에 대한 통제의 한계 및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이용자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일응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조책임이나 면책조건 준수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그러한 간접적인 책임이 아닌 직접적인 침해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하급심 법원에서 플랫폼의 직접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의 위험성과 기술적 조치의 모호성 및 그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사안에서 플랫폼의 직접책임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 저작권 지침에 따라 플랫폼은 보호된 자료를 포함하는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제공하기 위해 관련 권리 보유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직접침해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는 YouTube의 책임이 부정될 것이라는 아래의 견해가 그다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ccording to copyright lawyer Eleonora Rosati, the CJEU hinted that YouTube would not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InfoSoc Directive, which applies here.

 

“I expect that the eventual outcome of the German proceedings will be in the sense of non-liability of YouTube, because the CJEU despite not being a court on the merits hinted at the fact that, based on the circumstances as referred by the national court, YouTube would not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InfoSoc Directive 2001/29.”



다만,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저작권 지침에서 규정하는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 요건이 테스트되는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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